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근로자 K, L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한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K, L은 2014. 11. 21.경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체불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근로자 K, L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12. 8.에도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2016. 2. 23. 당심 법원에,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K, L 명의로 작성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근로자 K, L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제출된 것인데다가, 그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K, L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합계 670만원상당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0개월여가 경과한 이후에서야 체불금품이 청산된 점, 피해자들이 임금이 체불되어 적지 않은 생활상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진흥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