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 전상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도 일치하므로, 이는 1개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