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노38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등 합계 약 5억 5,800만 원을 체불하였는바, 이 사건 미지급 대상 근로자 수 및 퇴직금 등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경영 악화와 회사 임직원들의 경쟁 업체 설립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회사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미지급 퇴직금 등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