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64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D에서 2010. 12. 9.경부터 2014. 5.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은 일관되게 'H은 위 상인회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과 E가 공동하여 실질적으로 위 상인회를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의 진술도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6.경 위 상인회의 근로자로 G을 고용하였고, 2012.경 위 G의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에서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상인회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위 상인회의 대표자인 사실을 자인한 점, ④ 피고인은 위 상인회 건물 공사진행 등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다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⑤ F은 피고인을 평소 '회장님'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인회 건물에 매일 나와 F의 채용과 임금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영업부장으로서 D를 관리하고 E와 함께 F을 그만두게 할 것을 상의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인 E와 함께 위 상인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거나,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경영 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혹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사용자인 E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퇴직할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