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단220093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03,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2. 11. 대영케미칼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5. 7. 1. 퇴직하였는데(재직기간 6714일), 위 회사는 2015. 12. 31.경 피고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대영케미칼 주식회사를 피고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1. 2. 1.부터 2011. 11. 20.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총 28,534,097원을 지급받았고, 퇴직한 2015년도의 경우 피고로부터 연봉 54,000,000원(월 4,333,846원)을 지급받았는데 근로계약서상 위 연봉 내역은 급여 47,852,308원(월 3,987,692원), 퇴직금 4,153,846원(월 346,154원), 상여금 1,993,846원이다.

다.

피고회사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1. 12. 23. 한국씨티은행과의 사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부터 2015. 7.까지 원고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으로 총 13,789,824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15. 7. 8. 피고회사가 납부한 위 사용자부담금과 이익금을 합한 14,484,550원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14 및 을 제3호의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본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피고회사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금액 속에 급여 이외 퇴직금을 포함시켰는바 당사자 사이에 퇴직중간정산금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퇴직금은 퇴직중간정산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13,500,000원이어서 1일 평균임금은 148,351.6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1,865,724원(= 148,351.65원 × 30일 × 671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3,789,824원을 납입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자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68,07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설사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계항변은 소멸시효 3년을 고려하여 원고의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급된 퇴직금에 한정되어야 하고, 또한 그 채무는 원고로부터 청구를 받은 때 변제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로 인한 양 채권의 상계적상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때이고, 그 때까지 원고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하여 피고의 위 채권으로 이자부터 소각하고 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돈이 남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희망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위 퇴직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해 주었던 것이고, 특히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퇴직중간정산금 월분할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매년 퇴직중간정산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이므로 위 퇴직금 지급은 퇴직중간정산금으로서 유효하고, 만일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면 위 돈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2001. 2. 1.부터 퇴직시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계한다.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고 나면 9,235,69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1 내지 14 및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금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가 2003년부터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피고회사에 퇴직중간정산금 월분할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의8 내지 12 및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원고의 선택사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1년 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거나 혹은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여 분할지급' 받는 것 중 하나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회사에 제출한 퇴직중간정산금 월분할지급신청서의 경우 그 내용을 보면 퇴직중간정산금 신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퇴직중간정산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지급 받는데 동의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가 그 의사에 기하여 피고회사에 퇴직중간정산금 청구를 하고 피고회사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퇴직중간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분할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중간정산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범위

원고가 퇴직한 2015년도 원고의 연봉이 54,000,000원(월 4,333,846원)이고, 위 연봉의 내역이 급여 47,852,308원(월 3,987,692원), 퇴직금 4,153,846원(월 346,154원), 상여금 1,993,84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원고의 퇴직금채권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해 보면, 2015년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위 연봉 총액 54,000,000원에서 퇴직금 4,153,846원을 뺀 49,846,153원이고, 이를 기초로 한 퇴직 전 3개월(91일)간 원고의 임금 합계는 12,461,538원{= 월 4,153,846원(49,846,153원 ÷ 12월, 원미만 버림) × 3월}이 되고 1일 평균 임금은 136,939원이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75,567,817원(= 1일 평균임금 136,969원 × 30일 × 재직기간 6,714일/365일)이 되는데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3,789,824원을 납입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사용자부담금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1,777,9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1 내지 14 및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직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 받아온 점, ② 근로계약서상에 연봉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연봉금액 속에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항목이 각 구분되어 금액까지 특정되어 있는 점, ③ 2003년 이후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할 지급 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기재하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회사에 퇴직중간정산금의 월분할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매년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직기간 동안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01. 2. 1.부터 2011. 11. 20.까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총 28,534,09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8,534,097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퇴직시점 3년 전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457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7. 10.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2017. 7. 11.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상계 의사표시 속에는 원고에 대한 이행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어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것은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위 2017. 7. 11.로 볼 것이어서 그 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전에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위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1.부터 상계적상일인 2017. 7. 11.까지 발생한 수동채권인 퇴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25,259,582원{= 142,174원(61,777,993원 × 근로기준법상 연 6% × 2015. 7. 1.부터 2015. 7. 14.까지 14일/365일, 원미만 버림) + 25,117,408원(61,777,993원 × 근로기준법상 연 20% × 2015. 7. 15.부터 2017. 3. 28.까지 742일/365일, 원미만 버림)}이고 자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 28,534,097원으로 위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남은 잔액 3,274,515원으로 위 수동채권 원본을 소각하면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58,503,478원(= 61,777,993원 - 3,274,51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7. 7.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라.

소결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503,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고 난 나머지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