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3 임금 내역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임금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7.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고, 원고들은 B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들이다.
피고는 개교 이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보수체계를 유지해오다가 2007. 3.경 보수체계를 기존의 자동호봉 승급조항을 삭제하고 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2007. 3. 1.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이하 기존의 보수체계를 ‘호봉제’, 새로운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라 한다).
B대학교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2007. 3. 21. 개정 전 보수규정(이하 ‘구 보수규정’이라 한다)
2007. 3. 21. 개정된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현재의 보수규정(2008. 3. 1. 제정, 2016. 10. 26. 7차 개정)
원고들은 기존의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 적용 교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3.분부터의 임금을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3 임금 내역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임금 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5,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B대학교 교직원들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되었다. 이는 정기적인 호봉승급이 일방적으로 정지되어 그동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적용받던 임금 인상률이 무시되고, 특히 교직원들의 업적평가결과(교원은 학과평가 및 개인업적평가, 직원은 조직평가, 역량평가, 개인실행과제)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여 안정적인 급여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교직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2014. 1.부터 2016.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초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인 별지3 임금 내역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와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원고들이 연구 및 강의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갑 제3 내지 44,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피고가 원천징수를 하는 점, ② 원고들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사실상 또는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들이 연구 및 강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장소와 각종 비품 등은 피고의 소유로 피고 측에서 제공하는 점, ④ 원고들이 연구 및 강의를 수행하면서 불성실하거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및 승진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보수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연봉제의 도입으로 보수가 종전보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개정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등 참조).
판단
B대학교 교수인 원고들은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B대학교 보수규정은 원고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지급할 보수의 체계 및 각종 수당의 지급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인데, 위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B대학교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개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1, 6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B대학교 교직원들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연봉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2005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중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현재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로 명칭이 변경됨)로 고정이 되어 원고들은 호봉 승급에 따른 단계적 임금 상승의 기대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의 준용에 따라 적용받던 매년 물가상승,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상승률이 적용되지 아니 하게 되었고, B대학교의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권한 강화로 교원 지위의 불안정 초래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이 사건 보수규정은 호봉제를 따르던 구 보수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구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은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각 당해연도의 공무원 보수규정 중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를 준용하였고, 2004년, 2005년은 각 2003년도의 위 봉급표를,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개정되기 직전인 2006년은 2005년도의 위 봉급표를 각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승급하며, 매년 물가상승, 최저임금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가 인상된다.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변경되는 보수체계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급을 ‘2007년 2월 28일 현재규정(구 보수규정을 의미한다)의 봉급과 정액연구비(정액수당)를 합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보수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기본연봉은 “2008년 2월 29일 현재의 기본급과 연구·업무장려수당을 합한 금액의 연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급 산정의 기준은 2005년도 공무원보수규정 중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이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기본급 인상의 시행기준 및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개정 당시에 원고들이 향후 기본급 인상에 대하여 그 유무와 범위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에는 기본연봉이 인상되지 아니 하였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령한 기본연봉(기존의 ‘기본급’과 ‘연구장려수당’을 합한 항목)의 액수는 호봉제에 의할 경우 기본급에 해당하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당해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상의 금액보다도 적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참조).
판단
을 제13, 21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대학교 교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교원 중 일부가 참여하여 연구한 사실, 피고가 2007. 7. 11. 및 2008. 8. 27. B대학교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의한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원고들이 포함된 약 270여 명의 B대학교 교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과반수가 동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존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교수들이 존재하는 점, 호봉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비효율적인 보수 체계로 평가되어 변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수규정은 직원노동조합과의 협상 및 단체협약을 통하여 진행하였던 점, 연봉제 개발 TFT 및 보수·보상체계 완비 과정에 교수들이 직접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관련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45 내지 48, 66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보수체계가 안정적인 연공서열방식에서 업적평가방식에 따른 연봉제로 변경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교원지위법」 제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성과연봉 및 개인성과급뿐만 아니라 기본급의 인상도 평가를 반영하여 차등지급 함에 따라 학교당국의 소속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권한이 강화되어 교원의 지위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피고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 요소를 2008. 3. 1. 현재의 보수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원고들와 같은 교원의 경우 ① 학과평가, ② 개인업적평가를 각 50%씩 반영하였고. 이 중 학과평가는 경영수지 40%, 재학등록율 20%, 신입생충원율 20%, 졸업생 취업률 20%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 제49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감사원이 2011. 12.경 발표한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는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거나 학문을 연구한 경력이나 성과, 직급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입생 유치 실적과 같이 교원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것을 교원의 보수 지급기준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임무와 관련 없는 신입생 충원율을 교원의 급여 지급 기준으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교원 본연의 업무 또는 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수업무라고 볼 수 없는 학과평가를 성과평가 요소로 삼는 것은 「고등교육법」 및 피고의 정관에 반한다.
소결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자인 교수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데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교수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호봉제에 따라 받았어야 하는 임금 -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청구의 상대방
피고의 주장
B대학교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B대학교가 교수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보수와 급여수준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책임과 재원 하에 보수와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도 B대학교 명의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B대학교에 임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학교는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고, 학교의 교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휴학 졸업 및 징계 등 소관사무를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과 직접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대학교 교직원들의 보수 및 지급기준은 총장의 내부결재 후 최종적으로 피고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B대학교는 피고가 운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호봉제 적용에 따른 임금 차액분 계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호봉제에 따라 받았어야 하는 임금
임금 산정의 기준
갑 제65호증, 을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구 보수규정의 호봉제에 따른 임금의 기초가 되는 본봉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당해년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본봉 이외의 정액연구비, 연구보조비,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개정되기 직전인 2006년도에 총장이 정한 교직원 보수 인상 및 지급기준(을 제27호증의 2)에 의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그 기준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는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항목 부분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다).
구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은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봉은 일응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를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피고는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예외 없이 각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였다. 한편, 위 규정에서는 ‘본봉을 총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총장이 이러한 규정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임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총장에게 당시 피고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과 협의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달리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기존과 달리 2004년, 2005년은 각 2003년도의 위 봉급표를,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개정되기 직전인 2006년은 2005년도의 위 봉급표를 각 준용하기로 하였는바, 2004년은 월 교통비를 50,000원, 월 정액급식비를 20,000원 각 인상하고, 특별수당(본봉의 50%를 추석 25%, 설 25%로 나누어 지급)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5년은 월 교통비를 50,000원 인상하고, 직원에게 직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본봉의 50%를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2005년도에도 지급하며, 정액 250,000원을 성과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에는 본봉의 50%를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계속 지급하였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임금 인상율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는 당해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②항 기재 특별수당을 지급하거나 일부 수당을 증액함으로써 임금 인상율의 균형을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임금 산정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각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중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으며, 근속가봉과 관련한 각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학년도 교직원 보수 인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정액연구비로 교수의 경우 월 795,000원, 부교수의 경우 763,000원을, ② 연구보조비로 교수의 경우 월 255,000원, 부교수의 경우 월 245,000원을, ③ 정근수당으로 본봉의 100~200% 및 정액연구비(수당)의 200%를, ④ 장기근속수당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8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경우 110,000원, 25년 이상의 경우 130,000원을, ⑤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의 경우 30,000원, 부모의 경우 20,000원, 자녀의 경우 1인당 각 20,000원을, ⑥ 학사지도비로 교수, 부교수의 경우 월 80,000원을, ⑦ 효도휴가비로 연 1회(7월) 250,000원을, ⑧ 정액급식비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정근수당 중 ‘본봉의 100~200%’는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써 근무연수가 10년을 초과한 원고들의 경우 이미 2006년 당시 본봉의 20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정근수당은 ‘본봉의 200% + 정액연구비의 200%’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호봉제에 따라 받았어야 하는 임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3 임금 내역 각 ‘임금총액’ 기재란 금액과 같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 가능한 보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갑 제3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3 임금 내역 각 ‘실수령액’ 기재란 금액과 같다(다만, 원고 E, F, G, H은 각 급여명세서 상 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그 자인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본다). 피고는 위 금액 외에 교통보조비, 성과지원비, 성과급, 연구비(수당), 기타(논문심사, 지도비, 입시 등), 보직수당, 초과강의료, 기타강의료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갑 제3 내지 44호증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소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3 임금 내역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차액분인 별지3 임금 내역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후 이를 적극 활용하였던 원고들이 2007. 3.경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을 통해 성과연봉제가 도입된지 10년이 경과하여 정착 단계에 들어선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연구실적과 업무성과가 저조하여 금전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관련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52 내지 6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 직접 참여한 교수는 22명으로 이는 총 교원 270여 명 중 극히 소수인 점, ② B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개정된 직후인 2007. 6. 16.부터 2016. 1.경까지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학교 측의 결정으로 보수체계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③ 원고들이 소송미참여자에 비하여 업무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교비 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2014년 약 4,698,883,000원, 2015년 약 3,019,475,000원, 2016년 약 6,134,896,000원이며, 같은 기간 교비회계 적립금은 2014년 약 45,583,804,000원, 2015년 약 49,481,048,000원, 2016년 약 39,509,917,000원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3 임금 내역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3 임금 내역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0363
판결선고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공무원보수규정(2015. 1. 6. 대통령령 제2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 공무원보수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3) 공무원보수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