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1026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17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9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3.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6. 7. 31. 경까지 대표이사로, 원고 B는 2010. 4. 1. 부터 2016. 8. 15. 까지 상무이사로(2013. 3. 23. 부터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 C는 2010. 4. 1. 부터 2016. 8. 25. 까지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다.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인 원고 A의 보수를 500만 원(세전 기준)으로 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B의 유보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A, B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원고 A는 보수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세금 등을 공제한 후 월 430만 원 이상을 수령하여 오다가, 2010. 10.부터는 월 260만 원의 보수를 피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현재 피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2010. 10.부터 2016. 7.까지 세후보수 430만 원과 매월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차액에는 원고 A가 주장하는 유보된 보수 뿐만 아니라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보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미지급 보수의 지급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고 이하 나.항에서 판단한다).

나)

원고 B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2010. 11.부터 2016. 8.까지 세후금액 기준 매달 45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이를 유보하였다. 현재 피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보하였던 임금 합계 31,275,000원(= 45만 원 × 69.5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10.경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이후로도 임직원들의 보수 또는 임금 일부가 미지급되는 등 계속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액된 보수 또는 임금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면서 대략적인 시기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그 판단이 모호한 '피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때'를 이행기로 정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감액된 보수 또는 임금의 유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가 작성된 사실도 없는 점, ③ 피고의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에도 2010. 10.경부터 감액된 보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금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보금이 따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보수 또는 임금 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 A, B가 제출한 자료들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과 사이에 위 원고들의 보수 또는 임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추후 피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의 미지급 보수 및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피고 회사 재직기간 동안의 책정보수, 지급액이 별지 원고 A 보수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원고의 보수 중 미지급액인 31,36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010년 12월분, 2011년 3월분, 2011년 7월분 임금 합계 6,625,880원을, 원고 C에게 2010년 12월분, 2011년 3월분, 2011년 7월분 임금 합계 4,477,69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6,625,880원, 원고 C에게 4,477,6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A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5. 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은 2014. 4.까지의 보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후의 미지급금액인 16,175,890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C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관련법리

1)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채권은 급료 등과 같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은 한 달마다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소를 2017. 5. 8. 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5. 8.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미지급 급여 합계 15,192,050원에 상당하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한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원고 B, C가 제2의 나. 항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5. 8. 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 B, C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미지급 보수 또는 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여력을 고려하여 추후에 지급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있었고, 피고가 다른 직원들의 퇴직시 소멸시효를 문제 삼지 않고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지급 보수 및 임금에 대하여 피고가 추후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다른 직원들의 퇴직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 또는 임금채권에 대해서까지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6,175,890원(= 31,367,940원 - 15,19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