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1043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54,010원, 선정자 C에게 2,041,969원, 선정자 D에게 860,6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3.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에서, 원고는 2010. 4. 1.부터 2016. 8. 25.까지, 선정자 C는 2010. 4. 1.부터 2016. 8. 15.까지, 선정자 D은 2010. 4. 5.부터 2016. 8. 15.까지 각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7월분, 2013년 1월분, 2016년 5, 6, 7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9,979,777원을, 선정자 C에게 2012년 1~7월분, 2013년 1월분, 2015년 3, 5월분, 2016년 1~7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21,730,156원을, 선정자 D에게 2014년 12월분, 2016년 5, 6, 7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5,330,447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2017. 6. 20.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7,698,662원, 선정자 C에게 12,632,526원, 선정자 D에게 5,330,447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2017. 6. 20.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아래 제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 선정자 C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아래 제4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 선정자 C의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2017. 6. 20. 지급한 금원을 변제충당 하여 계산한다(선정자 D 부분도 아래 제4항에서 함께 살펴본다). ]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 및 선정자 C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2012년 7월분, 2013년 1월분 임금채권 및 선정자 C의 2012년 1~7월분, 2013년 1월분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17. 4. 5.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4. 5.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합계1,890,440원(2012년 7월분, 2013년 1월분), 선정자 C의 미지급 임금 합계 9,097,630원(2012년 1~7월분, 2013년 1월분)에 상당하는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면서 지급을 약속한바 있고, 피고가 다른 직원들의 퇴직시 소멸시효를 문제 삼지 않고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 C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다른 직원들의 퇴직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 C의 임금채권에 대해서까지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 및 선정자 C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및 선정자 C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089,397원(= 9,979,777원 - 1,890,440원), 선정자 C에게 12,632,526원(=21,730,156원 - 9,097,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변제충당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임금채권 부분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2017. 6. 20. 피고가 지급한 금원을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거나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으로 법정충당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4,010원, 선정자 C에게 2,041,969원, 선정자 D에게 860,6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및 선정자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