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금양산업으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9월분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24,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8. 및 2017. 6. 19. 근로자 E, F, G, H이 피고 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