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2866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