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66
판결선고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극단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D에 대한 체불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인 D 관련
범죄인지보고- 진정인 E 등 4명 관련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17. 4. 7.부터 17. 4. 12.까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 불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 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극단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4.경 또는 2017. 11.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