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77,2017
판결선고
2017. 12.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977]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2015. 3. 24.경부터 2016. 12.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2,587,170원 및 퇴직금 2,180,430원을, 2015. 12. 7.경부터 2017. 2.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4,219,460원 및 퇴직금 1,512,15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0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D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5. 31.부터 2017.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월 임금 601,130원, 2016. 8월 임금 801,130원, 2016. 9월 임금 1,301,130원, 2016. 10월 임금 1,301,130원 등 합계 금 4,004,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2017고단330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