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3409 판결

횡령

주문

피고인을 2017고단206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7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근로자B, 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5번 기재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