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82
판결선고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용 석쇄생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경부터 2016. 8.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0,141,100원 및 퇴직금 5,236,649원을, 2016. 6. 12.경부터 2016. 8.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180,000원을, 2016. 6. 12.경부터 2016. 8.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760,000원을, 2016. 4. 1.경부터 2016. 7.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임금 6,851,08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확인서 및 ㈜C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현황, 급여지급대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지급각서, 2016. (유)신성솔루션 미지급현황, D 급여 미지급금 내역, 급여지급대장, 수사보고(체당금 지급 여부 등 확인) 및 체당금 지급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