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23
판결선고
2018. 5.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723,670원, 2016. 4. 7.부터 2016.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131,57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전기사용량 자료, 수도사용량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을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지급 임금 합계액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C, D는 별도로 'I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웨딩홀을 운영할 때 간헐적으로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 D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명백하다.
피고인 및 C, D와 함께 일하였던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 D가 B(이하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I식당을 따로 운영하였다며, 카드매출내역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C, D가 간헐적으로 위식당을 운영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당매출 발생시각이 이 사건 회사행사가 없는 주말이거나, 오전 일찍 또는 일과시간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 D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6년 4월 이후부터는 위 식당의 전기료와 수도료가 급감하고 있어,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이전 시기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C, D에게 일정한 급여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생계를 이어가야 할 식당을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만 운영하는 것(5, 6, 7월에는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이 도리어 경험칙에 반한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