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12,2017
판결선고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512]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임금체불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6.부터 2014. 7. 8.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충북 청원군 C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674,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 식당 운영과 관련된 임금체불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7. 2. 24.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76,000원을 F 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406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9. 대전 동구 H에 있는 I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영동군 K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해주면 2011. 9. 26.까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적자상태여서 공사현장 노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막연한 계획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충북 영동군 K, L, M, N 소재 토지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받고, 7,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O, P, Q, R,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표준도급계약서, 노무비 내역
[2017고단406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반성, 사기 피해자와 합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