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83,2017
판결선고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483』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인 사용자로서 경기 과천시 D에 위치한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5. 27.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5월분 임금 720,000원 및 2016. 6월분 임금 2,52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5,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60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7. 4. 12.경까지 근로한 J에게 임금 3,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1,21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41』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3. 9.경부터 2017. 4. 28.경까지 근로한 K에게 임금 5,6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1,04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건물, 3층 G호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7. 5. 2.부터 2017. 6. 17.까지 부천시 L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7. 5월분 임금 3,060,000원, 2017. 6월분 임금 3,100,000원 합계 6,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80,298,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외 4인의 진정서, E의 진술서
『2017고단460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외 6명, N 외 1명, O, P외 4명의 각 진정서,
『2017고단484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외 9명의 진정서,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17』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S, T, U, V, W, M, X,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액이 많으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2017고단4600사건, 2018고단17 사건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위 체당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구상의무가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1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9,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합계 6,1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처벌법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B, C의 각 2018. 8. 22.자 처벌불원서(18고 단17의 29, 30),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