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39
판결선고
2018. 2.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석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8.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8,900,000원 및 퇴직금 8,319,4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7,289,481원 및 퇴직금 합계 71,390,089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해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4,000여만원에 달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수가 12명으로 다수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1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