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C, D의 각 2017. 11. 9.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