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7
판결선고
2017. 5. 3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면서, 동 사업장의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위하여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요양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이 2015. 6. 17. 11:30경 원형톱으로 합판을 재단하던 중 손을 원형톱날에 다쳐 약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매월 1회 이상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요양비 2,29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림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업하는 동안 평균임금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보상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업보상비 8,47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으로부터 전화청취 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E이 D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일 뿐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C'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의뢰한 사실, E은 3~4명의 인부가 일주일 정도 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급계약이 아닌 일당제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인부당 하루 18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E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E과 동일한 액수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공사시작일인 2015. 6. 15.부터 E, F 등과 함께 일하던 중 2015. 6. 17.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E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