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15
판결선고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1015』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2014. 5. 30.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한 C교회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한 D(남, 60세)의 2014. 5월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관계종료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1016』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및 건설업 면허 없이 경기도 양주시 공장, 경기도 파주시 원룸 건축현장, 인천 E공원 철골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페인트작업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도 양주시 공장, 경기도 파주시 원룸 건축현장, 인천 E공원 철골공사 현장 등에서 2014. 6. 17.부터 2014. 7. 19.까지 근로한 F의2014년 7월 임금 1,2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1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D,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조사보고
『2017고정101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체불 금액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