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1층(이하 'D점'이라 한다), 대전 중구 E 지하상가 B의 다 8호(이하 'F'이라 한다)에 있는 G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16. 7. 11.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H의 2016년 6월 임금 96,480원, 2016년 7월 임금 274,365원 등 합계 370,845원, 2016. 6. 25.부터 2016. 7. 28.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I의 2016년 6월 임금 105,525원, 2016년 7월 임금 593,955원 등 합계 699,48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70,3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H, I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