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정14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5층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여, 38세)의 2016. 5. 임금 1,16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2,779,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여, 38세)의 퇴직금 3,373,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