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6. 1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공단로4길 21에 있는 왜관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2. 9. 참가인으로부터 2016. 11. 17.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6. '참가인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3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아무 사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참조), 이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28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있기 전의 상태로의 회복, 즉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원직복직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부차적인 문제인 임금과 관련된 다툼까지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11. 17. 이후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게, 참가인은 2017. 2. 19. 전화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7. 2. 21. '원고는 2017. 2. 27.자로 복직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7. 2. 22. 참가인에게 '저 27일날 복직합니다. 무슨 반인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달리 원고는 2017. 2. 27.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7. 2. 27. 원고에게 '원고는 2017. 2. 27.까지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재차 복직통보를 하오니, 2017. 3. 6.까지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차 통보날(2017. 3. 6.)까지 출근하지 않을 시엔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퇴사 처리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11. 17.부터 2017. 3. 5.까지 부당해고한 임금을 계산하여 주면 3월 6일자로 복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참가인으로부터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후로도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 및 재심판정 절차에서도 '원고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복직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따른 것이 아닌 참가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어서 복직통보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7. 2. 22. 참가인에게 복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도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길 원하고 있으나, 복직이 가능한 이상 임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원고의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이주연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