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구합10640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휴일근무수당 부당지급금 반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J도서관, K도서관, L도서관, M도서관(이하 위 4곳의도서관을 통틀어 '이 사건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J도서관, K도서관, L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관하고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으며, M도서관은 매주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하고 금요일에 휴관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J도서관, K도서관, L도서관에 소속된 동안에는 2명이 전근무(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와 후근무(오후 1시부터 오후 22시까지)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고, M도서관에 소속된 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J도서관, K도서관, L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개관 시간 내내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1년 24일(월2회) 휴일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이 법률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7. 8. 4.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휴일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일 4시간, 1년 24일 분을 공제한 금액, 즉,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휴일근무수당 상당액을 2017. 8. 18. 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7조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공무원(현업대상자만 해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한 원고들에게 평일 대체 휴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담당 공무원의 업 무착오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던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연 24일, 1일 중 4시간 근무 부분만이 적법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즉 별지1 기재와 같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7조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고, 원고들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수당은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법령

청원경찰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하 이를 합하여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의 위임에 의한 경찰청장의 고시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의무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들에게 지방공무원 관련 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와 그 내용이 같고,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와 그 내용이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국가공무원 관련 제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2)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에 비추어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실제로 원고들이 J도서관장 명의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도서관에서 평일에 시간을 정하여 2교대로 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번갈아 개관시간 내내 근무한 점, 피고가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원고들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현업 공무원과 같은 형태의 근무를 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현업공무원 등'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침 중 휴일대체규정의 법규성 여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제17조 제3항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당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본질적으로 근무한 양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성격의 권리인데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위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만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절차적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외에,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은 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시간외근무수당의 공제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휴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연 24일, 1일 중 4시간 근무 부분만이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현업공무원등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현업대상자 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에 관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상의 초과근무수당 한도인 1일 4시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주 평균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항목에 계상된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공무원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 이 사건 업무지침은 '현업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방법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반환을 요구할 부당이득은 없게 된다.

4)

소결론

원고들이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 24일분의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업무지침 외에 달리 적법하게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 규정을 두었거나 휴일대체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1 기재 금액은 피고의 의무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