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727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9,00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원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종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종합관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코리아종합관리가 고용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근로자들 중 A,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들과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3. 15. 원고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15. "원고가 2017. 3. 1. 참가인들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2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들 1인당 4,500,000원의 합계 9,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3, 4, 5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를 거절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복직시키지 못하였고, 그 밖에 원고의 가능한 사업장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이마저 거부하여 복직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 복직' 부분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 복직'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 복직'이란 그 문언상 원칙적으로 부당 해고 당시와 동일한 직무와 직급 등 근로조건으로의 복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당시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직무 내용 등이 다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두고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한편 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해고 시점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참조), ②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당시와 동일한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원직 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의 해고 전 근로조건, 사용자의 사업의 내용·성격·인사 관행,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정도 및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자가 복직되지 못한 결과에 이른 것이라면, 이를 두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은 이후 2017. 5.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 6. 1.자로 대구에 있는 원고의 본사로 복직하라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7. 6. 12.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근로자 2명의 추가파견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 6. 15. 원고에게 당초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인원으로 업무수행을 요구하여, 사실상 원고의 위 근로자 2명의 추가파견을 거절하였다.

㈐ 위 회신을 받은 후 원고는 2017. 6. 20부터 2017. 8. 30.까지 4회에 걸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위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 한편, 원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외에는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없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복직 인사명령을 함에 따라 이들 사이에는 다시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종전 근무장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복귀시킬지 본사 또는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에 복귀시킬지는 원고의 인사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로자 2명의 추가파견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을 종전과 같은 근무장소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고의 위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대전에 다른 사업장이 없었던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전과 가장 가까운 대구 또는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 인사명령을 하면서 종전 근무장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복귀시키지 못하고, 대구에 있는 본사 또는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고의 추가 파견 요청을 거절한 것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부당한 위 추가파견 거절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복귀시키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추가 파견 거절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의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원고가 2017. 8.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1개월 임금을 1,778,497원으로 계산하여 각 1인당 3개월의 임금 5,335,490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행위는 원고가 2017. 3. 1. 한 고용승계 거부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 6. 1.자로 복직의 인사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조치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할 기간은 2017. 3.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상태를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17. 6. 1.의 전날인 2017. 5. 31.까지 3개월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3개월의 임금을 각각 지급한 이상,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