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0. 10.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행에 입사하여 2010. 1. 22.부터 2016. 12. 31.까지 C지점, 울산북지점 및 옥산동지점 지점장 등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참가인 은행은 1967. 10. 7. 설립되어 상시 3,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은행의 검사부는 2016. 8.경 원고가 취급한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의 부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취급한 대출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지점장 재직기간 동안 총 14개 업체에 103억 2,6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중 원고의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①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관계사 미분류 포함), ② 대출자금용도 확인 불철저, ③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④ 신용등급조정업무 불철저, ⑤ 할인어음 편중 취급 및 여신심사업무 불철저, ⑥ 신용보증서 특약사항 이행 불철저, ⑦ 자금용도 외 유용 등의 중과실과 담보취득 불철저의 경과실)] 등으로 인해 11개 업체에서 52억 2,600만 원의 부실 원금(귀책액 33억 5,309만 원)이 발생했음을 확인한 후, 원고 취급 대출액 103억 2,600만 원 중 102억 6,200만 원은 중과실로, 6,400만 원은 경과실로 대출된 것으로 보고 2017. 3. 24.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보전조치 등 포함)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은행은 2017. 4. 6.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부실대출 금액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즉 별지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변상요구금액의 70%를 감경하여 42,516,000원의 변상을 결정하였다. 이후 참가인 은행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5. 26. 재심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귀책금액을 당초의 33억 5,309만 원(경과실 5,120만 원)에서 33억 2,756만 원(경과실 5,12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나 이 사건 면직처분 자체는 수정 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7. 6. 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경북2017부해294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93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12. 2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은행은 원고에게 30일 전에 면직 예고를 하지 않았고, 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징계심의위원들에게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게 하여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유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금액으로 책정된 내용 중 일부는 원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경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면직 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공제하면 부실원금은 690,000,000원에 불과하여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금융업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는데도, 참가인 은행이 다른 징계 대상자들에게는 대부분 포상 감경을 적용하면서 원고의 징계는 감경하지 않은 점, 참가인 은행이 원고보다 더 많은 대출금 부실을 초래한 사람들도 명예퇴직 처리하였으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관계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고 인사규정 등
별지 2. 관계규정의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나 제2 내지 10,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 및 변상 통지장을 받기 이전 이미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안내문을 수령하고 인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관련 분쟁사항을 알고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처분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시하지 않은 등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나 제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 은행의 검사부 조사 과정에서 2017. 2. 21. 자신의 중과실로 은행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14장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원고는 검사부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그 확인서 작성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은행은 징계 과정에서 원고가 취급하지 않았거나 경과실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대출을 중과실 귀책금액에서 제외한 점, ③ 원고가 취급한 대출 중 담보취득 불철저 및 자금용도 확인 불철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는 대출금 상당금액이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곧바로 주식회사 E 또는 그 대표이사 F 등 관계자에게 이체되었으며, 명의상 차주 중 일부는 위 F이 원고에게 소개해준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④ 자금용 도외 유용(우회대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는 주식회사 G에 대한 기업운전자금 대출 대부분이 원고의 처 H(주식회사 G 대표자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실권자인 I의 누나이기도 하다)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는 원고가 빌라 분양자금으로 사용한 점, ⑤ 원고는 2013. 12. 30. 주식회사 J에 대해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관련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2013. 3. 19. K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면서 재무추정 근거자료 등을 징구하지 않고 임의로 등급을 상향하였으며 이후 대출 취급시 사전자금용도 확인 및 부동산 매입 관련 자기자금 증빙, 매매대금완납증명서 등을 징구하지 않아 부실이 실제로 발생한 점, ⑥ 어음할인 과정에서 어음발행사 및 할인의뢰인의 신용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점, ⑦ 원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L에 대해 기타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는데,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중과실로 인해 33억 2,756만 원의 부실 원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가 면제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금중개기능,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다른 일반회사의 구성원에 비하여 높은 청렴성, 염결성, 도덕성이 요구되고, 담당하는 금융 업무를 처리할 때는 물론 사적인 금융 거래를 할 때에도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총 9회에 걸친 지도성 주의촉구나 주의환기 조치를 받았고, 2013. 12. 26.에는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부실대출금 과다를 사유로 지점장 직위에서 보직해임된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은행의 지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여신규정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참가인 은행의 재무구조, 더 나아가 금융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것이었던 점, ④ 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 여부는 참가인 은행의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은 대출을 많이 취급한 공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경감에 있어 고려할 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면직처분은 참가인 은행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는 원고보다 귀책금액이 적거나, 비위행위를 시인하며 상당금액의 변상조치처분을 받은 사례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여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참가인 은행은 이 사건 면직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변상액의 70%를 감경하고 보전조치 및 이행방안을 면제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사유는 참가인 은행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판단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