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14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들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참가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1997. 11. 11. 피고 참가인 주식회사 신성(이하 '참가인 신성'이라 한다)과 사이에 B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매년 반복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9. 13. 참가인 신성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복하여 갱신하면서 B아파트에서 설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 16. 참가인 신성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 사이의 위 계약은 2017. 2. 28. 해지로 종료되었다. 한편 참가인 신성은 2017. 1.경 위 위·수탁계약 해지를 앞두고 원고에게 다른 아파트에서의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7. 3. 2.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를 들어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관계의 종료 통보는 참가인들이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30.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대방에 대한 구제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참가인 신성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협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방으로 한 원고의 구제신청 부분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참가인 신성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가 제1,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가인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 제7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한편 위 위·수탁계약 제18조는 제1호에서 '직원의 인사관리는 근로기준법과 참가인 신성의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원의 직무태만과 비리발견 시에는 해임 등 징계조치를 요구하되 참가인 신성이 진상을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참가인 신성이 2016. 12. 20. 직접 B아파트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던 사실, ④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11. 14. 아파트 관리직원들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의결을 하면서도 2016. 12. 12. 참가인 신성에 대하여 원고 등 관리직원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 근무지시 등 사용자의 권한은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참가인 신성이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참가인 신성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신성과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가인 신성 대신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 달리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던 사용자는 참가인 신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 신성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1. 1. 참가인 신성과 사이에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12. 31.로 정한 사실, ② 그러나 원고는 갱신된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12. 31. 이후에도 B아파트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참가인 신성도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원고에 대하여 다른 아파트 근무를 권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은 2016. 12. 31.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참가인 신성이 원고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에는 '용역계약주체(입주자, 대표회의, 사업주체 등)로부터 교체요청이 있을 때'와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를 각각 해고사유로 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들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이 2017. 2. 28. 해지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해지사유에 기재된 '용역계약'이라 함은 참가인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위 위·수탁계약이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참가인 신성이 원고에 대하여 다른 아파트 근무를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참가인 신성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 신성이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관계의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어 참가인 신성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이유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