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56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5. 28. 피고에 입사하여 2015. 6. 28.까지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고용된 사람들이므로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산업기계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5월경 인도네시아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 해외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을 시도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부사장 D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고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피고의 해외 사업 추진을 국내 및 현지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2015. 5. 28.부터 2015. 6. 28.까지 주로 피고의 해외 사업 추진 경과를 문서로 정리하여 F에게 피고 회사 공용이메일(G)로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은 같은 기간 동안 주로 해외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본 및 영문 번역, 홈페이지 리뉴얼 및 인도네시아 출장 중 미팅 내용 이메일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4)

F은 2017. 2. 3. 임금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736호 판결로 벌금 2,000,000원 형을 선고받았다. F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236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2017. 9. 28. 대법원 2017도9059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