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하였고, 퇴직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1,065.93원이며, 피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다.
피고는 2011. 1.경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고,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1/12을 퇴직금 명목을 공제하였다가 퇴직금명목으로 그 이듬해 1. 5. 지급하였는데, 2012. 1. 5. 1,424,900원, 2013. 1. 5. 1,309,840원, 2014. 1. 5. 1,463,000원, 2015. 1. 5. 1,375,000원, 2016. 1. 5. 1,574,450원, 2017. 1. 5. 1,515,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8,662,19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7,697,6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1. 1.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상계 항변
만약 이 사건 지급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7,697,662원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인 3,848,831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 간정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지급금이 퇴직금의 선지급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예된 임금을 모아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수준의 50/100 이상이므로, 이에 따라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595,810원{= 3,191,620원[= 51,065.93 × 30 × (2 + 1/12)] × 0.5,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2013. 1. 1.부터 2016. 12. 23.까지 3년 11개월 23일에 대한 퇴직금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6,096,518원[= 51,065.93 × 30 × (3 + 11/12 + 23/366), 2016년도는 일수가 366이다)]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692,328원(= 1,595,810원 + 6,096,5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7,697,662원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인 3,848,831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는 4,813,359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금은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