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노40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거의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F, C, V, Q, P, W 등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