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8가단2073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피고 산하 육군이 운영하는 계룡시 B 소재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른 피고의 임금 지급

원고들은 C 운영예규(2013.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라 기본연봉(기본급, 관리수당, 직급보조비, 근속수당, 교통비, 가계지원비, 효도귀향비, 상여금, 중식비를 포함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기본연봉월액의 7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들과 같이 C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하 ‘전소 원고들’)은 기본연봉월액의 70%가 아니라 10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2792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

2)

위 법원은 2012. 4. 3. 전소 원고들 주장의 기본연봉 구성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기본연봉월액 100%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른 각종 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제외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34124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2. 11. 8. 제1심법원과 같이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피고가 전소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성과금 차액 상당을 뺀 금액을 전소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판결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3. 1.경 전소 원고들에 대하여 2008. 8.부터 2011. 7.까지 기간의 미지급 임금(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과 C 소속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라.

C 운영예규 개정 등

1)

2013. 1. 1. C 운영예규가 기본연봉월액 100%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이하 ‘개정 후 운영예규’).

2)

피고는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종전과 같이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라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기본연봉월액의 7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자, C 근로자 중 일부(D 외 36명)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과 C 소속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1876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5. 8. 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는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에 대한 2011. 3.경부터 2014. 12.까지의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기본급, 관리수당, 직급보조비, 근속수당, 교통비, 가계지원비, 효도귀향비, 상여금, 중식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 기본연봉월액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2)

갑 제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4. 12.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인 원고들에게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라 기본연봉(기본급, 관리수당, 직급보조비, 근속수당, 교통비, 가계지원비, 효도귀향비, 상여금, 중식비를 포함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기본연봉월액 7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 ② 기본연봉월액 10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원고들이 2014. 12.까지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의 차액(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상여금을 공제함)이 별지 목록 ‘청구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임금채권은 임금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소가 2011.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청구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3.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원고의 권리남용 재항변

1)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3)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3. 1.경 관련 사건의 전소 원고들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관련 사건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인 2013. 1. 1. 관련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판결 취지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통상임금의 기초로 하는 내용으로 운영예규를 개정하였다.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관련 사건의 판결 및 개정된 운영예규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의 임금 청구기간 이후 개정 후 운영예규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리라고 충분히 신뢰할만하였다.

②

한편 D 등 C 근로자 중 일부는 2011. 8.부터 2012. 12.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바 있어 원고들로서는 굳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을만하였다.

③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D 등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게 되자 원고들은 뒤늦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④

원고들이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피고가 개정 전 운영예규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의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또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반면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함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