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183,19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2019. 9.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12. 3.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전중앙지사 채권추심팀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추심 및 수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2017. 9. 25. 종료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자신의 판단하에 일을 처리하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의 양 또는 질과 무관하게 실적에 따른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사업주들은 제반 책임과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새로운 인력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게 되었다. 사업주의 새로운 인력정책의 핵심은 상시 또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의 확대, 외부화 및 비근로자화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새로운 인력정책에 따라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독립적 자영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그중에는 노무수령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로 인적 또는 경제적 종속 또는 의존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또, 이러한 노무제공자들 중에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와 달리 노무제공의 성격, 방법 등에 있어서 특수성을 가지는 노무제공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강한 지위에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무제공자들은 '특수고용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413, 404(병합) 결정 참조].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건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당해 사건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각 요소들을 단순히 병렬적,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를 분별하고 추출해내는 것이 필요한바, 위 각 요소 중에서도 업무의 내용과 성질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 측의 사업운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통상적으로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라면, 인적 종속성이 다소 완화되고 계약의 형태가 전형적인 고용계약과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라고 인정해야 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비해 인적 종속성이 약화되거나 애매한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것 자체에 당연히 내재하는 속성이므로, 해당 근로종사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고, 그 대가가 생계의 주된 수단이라는 경제적 종속성이 좀 더 중시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 12. 3.부터 2017. 9. 25.까지 사이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2007. 11. 22., 2015. 6. 22., 2015. 12. 22., 2016. 6. 28., 2016. 12. 5. 작성된 계약서를 갑 제9호증의 1 내지 5로 제출하였다. 계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2016. 12. 5.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7. 12. 3.부터 2017. 9. 25.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당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이 위와 같이 입력한 채권추심 실적 등은 피고에게 보고되었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개인별·팀별 회수율, 목표달성율, 순위 등을 분석·관리하고, 실적을 독려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정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회수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인들이 지출한 우편요금,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었다. 다만, 휴대전화 요금, 외근시 교통비, 주유비 등은 채권추심인들이 부담하였다.
피고는 채권별·지역별로 다수의 금융채권부를 운영하였는데, 금융채권부별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필요에 따라 연장·휴일근무 등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대체로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7. 12. 3.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2017. 9. 25.까지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 내역,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는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장근무, 주말근무를 요구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여왔다. 원고로서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의 업무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라는 종국적인 목적을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채권추심의 실적에 대한 개인별 목표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평가를 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 담당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을 지원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상 원고는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원고는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따라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의 채권추심 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는바, 수수료의 지급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인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있어서는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판단하에 일을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피고는 업무수행 관련하여 원고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원고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을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채권추심인별 목표액을 설정하거나 이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인들에게 불이익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들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채권추심인들에 대해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추심률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나 제재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가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가 의뢰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를 다루는 극히 민감한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들은 오로지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일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정도의 느슨한 연결관계로 과연 채권추심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퇴직금 액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위임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것은 퇴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07. 12. 3. 입사하여 2017. 9. 25.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 총액은 아래 [표1] 나.항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33,183,193원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계약종료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대부분 월 200만 원 정도인데, 유독 2017. 7.경의 수수료만 8,805,039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인 2017. 6. 26.부터 2017. 9. 25.까지 사이에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10,370,086원으로서 이를 1개월로 평균하면 3,456,695원(= 10,370,086원×1/3)이고, 퇴직 전 9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30,407,321원으로서 이를 1개월로 평균하면 3,378,591원(= 30,407,321원×1/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항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33,183,193원과 이에 대하여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0.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에 관하여는 상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나, 원고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각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각주1)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이고 이때 퇴직한 날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참조). 다만 퇴직일이 월말인 경우에는 통상 월 마지막 날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삼아도 될 것이고, 이 사건의 퇴직일은 월말에 근접하므로 2017. 6. 26.부터 2017. 9. 25.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았다.
각주2)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의 수수료는 2017. 7. 25. 지급된 8,805,039원이다. 따라서 2017. 6. 26.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1,467,506원(= 8,805,039원×5/30)이다.
각주3)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지급한 1,598,000원은 2017. 9. 1.부터 9. 25.까지의 수수료 총액이므로 전부 산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