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222010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2,286,000원, 피고 B은 46,78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전연료의 설계, 제조 및 가공을 하는 기업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2018. 6. 30. 퇴사한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직원들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1999. 12. 30. C노동조합과 사이에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로 전환하고, 상환은 D복지기금<1>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들은 별지 '대여금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자녀들의 학자금 대여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각 신청일 무렵 피고들에게 각 대여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6. 30. 퇴직하였는데 미지급 상환액은 별지 '대여금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12,286,000원, 피고 B이 46,784,000원이다.

바.

한편, 2018. 1. 1. 기준으로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는 연 2.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39 내지 53, 57, 61, 63,68, 69, 71, 73, 75, 78, 81, 83, 85, 87, 89, 90, 91, 9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피고들은 퇴직일인 2018. 6. 30.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학자금을 전액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A은 12,286,000원, 피고 B은 46,78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이 퇴직한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학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무상지원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12. 30. 원고와 노동조합이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