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18가단2290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02,780원 및 그 중 27,886,16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35,958,945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7,729,945원에 대하여는 2020. 3. 4.부터, 13,679,980원에 대하여는 2020. 10. 31.부터, 5,476,490원에 대하여는 2021. 2. 2.부터, 1,277,360원에 대하여는 2021. 5. 15.부터, 8,293,900원에 대하여는 2021. 9. 4.부터 각 2021. 10.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8가단205534 사건과 관련 사건이다[위 2018가단205534 사건은 피재자인 아래 소외인이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산) 사건으로서, 소외인의 과실 50%: 피고의 과실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세종시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피고 보조참가인(B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시 그 작업 중 일부를 개인사업자로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게 맡겼다.

2)

이 사건 사고

소외인은 2017. 7. 26. 08:00경 별지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사진과 같이, 자신의 굴삭기에서 내려 이동함에 있어 비가 와서 질퍽해진 지표면을 밟지 않기 위해 굴삭기의 앞바퀴 쪽을 밟고 내려서 굴삭기 앞에 놓인 포장된 연석 묶음으로 뛰어 이동한 다음, 재차 1.2m 높이의 이 사건 개구부(별지 사진의 ④번 개구부)로 뛰어 이동하던 중 개구부에 덮여 있던 스티로폼을 밟으면서 그 지하 약 7미터 정도 아래로 떨어져 L1 부위의 골절, 경골의 골절, 좌측 거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 사건 개구부는 지표면에서 약 1.2m 높이의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있는 구조물로서, 사고 당시 빗물이 개구부를 통하여 그 밑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한 회색의 스티로폼으로 덮여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던 소외 E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656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4)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은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사고 이후 2021. 9. 4.까지 원고가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합계 200,605,560원이다(위 2021. 9. 4. 이후로도 소외인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일부청구로서 위 2021 9. 4.까지의 공단부담금 만을 구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조경공사 부분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도급한 자로서 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수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개구부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험표지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고, 개구부 위에는 스티로폼이 아니라 사람이 올라갔을 때 추락하지 않도록 튼튼한 철제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한 안전교육도 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인 이 사건 개구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다만 소외인으로서도 굴삭기에서 하차하여 이동함에 있어 비가 내려 질퍽한 땅을 밟기 싫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개구부를 밟고 추락한 과실이 있고, 소외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소외인의 과실을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판단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원고의 일부 청구(2021. 9. 4.까지 발생한 보험급여분만 우선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2021. 9. 4.까지 원고가 부담한 공단부담금 합계 200,605,56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100,302,780원(= 200,605,560원 X 50%) 및 그 중 원고의 각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