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18가단2607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52,698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5.부터 2023. 10.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공사대금 99461,130원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8. 7. 25. 피고들과 추가 공사계약을 맺었고, 그 공사(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중 '준공 후 해야 하는 공사 부분')를 2018. 9. 완료하였으니 그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99,461,130원을 청구한다는 것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증명이 없다.

다만, 감정인 D의 공사비 감정결과와 D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준공 이후의 기간에서 원고가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8,223,8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8,223,808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고용보험료 2,171,330원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171,330원 ( = 1,992,060+179,270 )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불요증사실이다.

3.

산재보험 관련 31,782,860원 청구에 대하여

가.

산재보험료 5,757,560원 청구

피고들이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5,757,560원 ( = 5,282,170+475,390 )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불요증사실이다.

나.

급여징수금 26,025,300원 청구

원고는 산재보험 관련 급여징수금 26,025,300원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계약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갑1).

원고 소속 근로자 G이 2018. 5. 이 사건 공사 수행 중 재해 발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재해 발생 당시에 원고는 G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바 없으며 얼마 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G이 산재보험금을 그처럼 지급받게 한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인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26,025,300원을 징수할 것임을 통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급여징수금은 공사계약서(갑1) 제9조의 산재고용보험비에 해당하므로 건축주인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들이 보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탓에 원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유책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가 산재보험에 제때 가입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고 원고는 제때 가입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자'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 보험료 지급의무가 계약상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자'의 의무이다. 이를 게을리한 책임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급여징수금이 같은 법상 '보험료등'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보험료와 유사한 모습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체 보험료 중 일부로 보이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급여징수금은 신고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그 신고를 게을리한 사업주에게 가하는 일종의 벌칙의 성질도 겸하고 있다. 사업 당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본 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원고가 부과받은 급여징수금은 원고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위법한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입은 데에 해당한다. 이는 건축주인 피고들이 계약상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공사계약서(갑1) 제9조에 "관비 및 산재·고용보험비는 건축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 당사자들은 공사로 인해 지불해야 할 기본 보험료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고, 사업자나 건축주 등의 의무위반으로 연체료나 급여징수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제9조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급여징수금을 피고가 당연히 납부하겠다고 합의했을 것이라고는 선뜻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계약에 "인사사고 발생 시 시공업체가 책임을 진다.", 시공업체(원고)는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도 고려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보험비를 지급해주지 않아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일단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피고들에게 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였던 면이 있다.

결국, 급여징수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52,698원 ( = 추가공사 대금 8,223,808원 + 고용보험료 2,171,330원 + 산재보험료 5,757,560원 )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