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가합100773 판결

2018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1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0. 13.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0. 1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게 '2012. 11. 7. 17:00 이후부터 출근정지와 함께 관리사무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근정지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7156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15. 2011. 10. 13.자 근로계약은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종기인 2012. 10. 12.로부터 1개월 전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갱신되어 2013. 10. 12.까지 그 효력이 연장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1. 7.자 출근정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 정하여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6.경 복직하였고,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이하 2011. 10. 13.자 근로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고하였다.

바.

피고 회장 J, 부회장 C, 감사 F, 기술이사 D, 라인별 대표자 H 및 입주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11. 16.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 '라 한다)에서 위 안건들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다음 날 위 대표회의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위 증거 중 갑 제1 내지 4호증은 본소의 증거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해고처분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해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약만료만을 해고의 사유로 통보하였는바, 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

관련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한편,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2017. 12. 31. 위 근로계약의 갱신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어 더 이상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인바, 위 통지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그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간이 1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계약만료 1개월 전 갱신을 거절하는 피고의 통보가 있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시에 위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다.

(2)

피고는 2012. 11. 7.자 출근정지 통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로계약이 2013. 10. 12.까지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근로계약에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전소를 전후한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향후 이 사건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보낸 2017. 11.경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3차례 갱신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는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피고의 갱신거절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의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선출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한다) 제22조 제1항의 선출공고일(임기만료 60일 전까지)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는 투표 등 이 사건 관리규약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장에 의하여 임의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구성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피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②

이 사건 대표회의의 공고 당시 원고의 해고와 관련한 사항이 안건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 대표회의에서 원고의 해고를 의결한 것은 이 사건 관리규약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③

이 사건 통보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된 회의록(갑 제7호증의 2)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소장 계약해지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7호증의 3)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30조를 명백히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문서들에 기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가.항 '해고처분의 존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부가적으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을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통지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 J이 2017. 10. 26.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되어 있는 상태였고(원고는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로서 피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선출공고문을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다거나 회장과 라인별 대표자 중 1인이 같은 라인에서 선출되어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는 각 호 라인에서 1인만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위 관리규약 제34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J을 피고 회장으로 선출한 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선출에 기인한 J의 피고 회장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던 이상 위 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장을 제외한 피고의 다른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로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선출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C, D, E, F, G, H는 각 피고 임원 또는 라인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에서 위와 같이 그 구성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본소청구의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위 각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1)

관련법리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제2항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통지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바이므로, 위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의 지위는 위 본소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본소청구를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 지위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적법하게 선출된 피고 회장이 위 통지를 하였던 이상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각주1) 임금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었다.

각주2)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에 게시한다.

각주3)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 정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