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중간확인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중구 1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0. 13.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는 2011. 10. 1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게 '2012. 11. 7. 17:00 이후부터 출근정지와 함께 관리사무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근정지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7156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15. 2011. 10. 13.자 근로계약은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종기인 2012. 10. 12.로부터 1개월 전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갱신되어 2013. 10. 12.까지 그 효력이 연장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1. 7.자 출근정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 정하여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원고는 2013. 6.경 복직하였고,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이하 2011. 10. 13.자 근로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고하였다.
피고 회장 J, 부회장 C, 감사 F, 기술이사 D, 라인별 대표자 H 및 입주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11. 16.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 '라 한다)에서 위 안건들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다음 날 위 대표회의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위 증거 중 갑 제1 내지 4호증은 본소의 증거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해고처분의 존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해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약만료만을 해고의 사유로 통보하였는바, 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관련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한편,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2017. 12. 31. 위 근로계약의 갱신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어 더 이상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인바, 위 통지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그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간이 1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계약만료 1개월 전 갱신을 거절하는 피고의 통보가 있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시에 위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다.
피고는 2012. 11. 7.자 출근정지 통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로계약이 2013. 10. 12.까지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근로계약에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전소를 전후한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향후 이 사건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보낸 2017. 11.경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3차례 갱신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는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피고의 갱신거절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절차상 하자의 존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선출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한다) 제22조 제1항의 선출공고일(임기만료 60일 전까지)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는 투표 등 이 사건 관리규약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장에 의하여 임의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구성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피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대표회의의 공고 당시 원고의 해고와 관련한 사항이 안건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 대표회의에서 원고의 해고를 의결한 것은 이 사건 관리규약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이 사건 통보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된 회의록(갑 제7호증의 2)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소장 계약해지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7호증의 3)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30조를 명백히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문서들에 기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판단
앞서 가.항 '해고처분의 존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적으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을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통지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 J이 2017. 10. 26.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되어 있는 상태였고(원고는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로서 피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선출공고문을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다거나 회장과 라인별 대표자 중 1인이 같은 라인에서 선출되어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는 각 호 라인에서 1인만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위 관리규약 제34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J을 피고 회장으로 선출한 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선출에 기인한 J의 피고 회장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던 이상 위 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장을 제외한 피고의 다른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로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선출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C, D, E, F, G, H는 각 피고 임원 또는 라인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에서 위와 같이 그 구성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본소청구의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위 각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관련법리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제2항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고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통지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바이므로, 위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의 지위는 위 본소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본소청구를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임원 및 라인별 대표자 지위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적법하게 선출된 피고 회장이 위 통지를 하였던 이상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각주1) 임금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었다.
각주2) 제25조(회의소집절차)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에 게시한다.
각주3)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임원 및 라인별대표자 정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