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L, AM, AN, AO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다.
원고 AP, AQ, AR, AS, AT, AU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AW노동조합 AV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와 피고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AV노동조합(이하 '대표노조'라 한다)은 2012. 9. 11. '2012년 단체협약'(적용기간: 2012. 9. 1. ~ 2014. 3. 31.)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급여지급규칙
피고의 급여지급규칙(이하 '이 사건 급여규칙'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상여금 지급요령
피고의 상여금 지급요령(이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요령'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 기준변경 합의
피고와 대표노조는 2014. 9. 16. 통상임금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 AP, AQ, AR, AS, AT, A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1 내지 41'이라 한다)에게 2012. 9.부터 2013. 12.까지(이하 '이 사건 제1청구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TQC(품질관리)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기능숙련수당, 가족수당(본인)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기초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부터 2016. 9.까지(이하 '이 사건 제2청구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수당(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약정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의 산정시간 수를 '240시간'으로 하여 매월 7일에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4. 1. 7.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의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와 대표노조가 체결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9. 22.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로부터 4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았다. 당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격려금을 받고 소를 취하한 것은 '일정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동일한 사항으로 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종국적 합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5481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4. 1. 7.부터 2014. 6. 30.까지 기간에 관하여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약정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대표노조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자, 원고들은 내부 협의를 거쳐 2014. 9. 22. 위 2014가합5481호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로부터 4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2012. 9.부터 2013. 12.까지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차수당'과 2014. 1.부터 2016. 9.까지의 '주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앞서 취하한 2014가합5481호 사건의 소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 무렵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사건 외에 2009. 8.부터 2012. 8.까지 기간에 관한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이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2014가합5481호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격려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발생일인 2014. 1. 1. 이전·이후의 통상임금에 관한 모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설, 추석, 하기휴가상여금 제외, 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이 사건 제1청구기간 중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차수당(이하 원고들이 청구하는 각 수당을 포괄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청구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주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제1청구기간 중의 '이 사건 법정수당'(원고 1 내지 41)과 이 사건 제2청구기간 중의 '주차수당'(원고들)의 각 미지급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청구기간 중의 주차수당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의에서 기본급 외에 일정 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주차수당을 산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차액 지급의무가 없다.
2013. 10. 7.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0. 7.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의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요령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제5조에서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 대상기간을, 제6조에서 상여 적용률과 퇴사자에 대한 처리 등 지급기준을 정하고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퇴사자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가 휴직자나 결근자 등에 대하여 상여 적용률을 달리하여 상여금 지급을 달리 하였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통상임금의 일률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연장근로 35시간'을 가산하여 산정되므로 '전체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다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도 비례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액'을 '기본급에 일정한 수당을 더한 금액에다 2만 원 및 O/T(연장근로) 35시간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제33조). 이처럼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산정에 반영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기본급에 연장근로 35시간을 가산하는 것은 단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신규입사자, 휴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 적용률에 차이를 둔 것을 들어 이 사건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대상 기간 중 신규입사자는 입사일, 휴직자는 휴직기간, 결근자는 무단결근 횟수를 기준으로 상여 적용률을 달리하여 지급된 것을 들어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요령'은, 피고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 및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비율을 감액하는 사유와 그 비율을 정한 것일 뿐이고, 역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지급제외자'나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게 되는 '추가적인 조건'이란 통상임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의 제공과는 다른 별도의 조건'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상여금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일정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액의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미리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성이 없다거나 최소 지급률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미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지급의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청구기간 동안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TQC(품질관리)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기능숙련수당, 가족수당(본인)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각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청구기간 중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도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한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는 원고들의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 (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16시간) ÷ 7일 × (365일 ÷ 2월), 1시간 이하 버림]이고 종래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된 각종 수당의 합계액에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43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하여 '통상일급'을 재산정하면, [별지 3] '개인별 산정내역'의 원고별 표 중 '통상일급'의 '재산정'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별지 3] '개인별 산정내역'의 원고별 표 중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란 기재 각 시간만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휴게시간 및 조퇴·외출 등을 공제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구하면, [별지 3] '개인별 산정내역'의 원고별 표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각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주차수당의 산정
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면서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주차수당, 즉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약정휴일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 부분에 관한 약정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받은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주차수당을 산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주차수당 차액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규칙과 같이 '일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 + 직책수당 + 생산수당 + 위해수당 + 근속수당 + 자격수당 + TQC수당 + 체력단련수당 + 자기개발수당 + 기능숙련수당 + 가족수당 + 2만 원 + O/T 30시간을 가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급여규칙이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요령 등에서 위 상여금이나 고정수당에 주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합의에도 위 상여금이나 고정수당에 주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실제로 주차수당을 매월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점, ④ 피고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의 법리'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 점, 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차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그 주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산정된 것이라면, 역시 제외된 임금을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주차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 ⑥ 월급에 주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주차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0조),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 2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된 고정수당에 주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주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정된 '주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액수를 구하면, [별지 3] '개인별 산정내역'의 원고별 표 중 '주차수당'의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급여규칙에 따라 매월 임금은 그 다음 달 7일에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1 내지 41이 2016.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청구기간 중 2012. 9.부터 2013. 8.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그 최종 지급시기인 2013. 9. 7.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1내지 41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4522, 36856, 36863 사건을 통해서 2009. 9.부터 2012. 8.까지의 각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하였고, 2015. 10. 7. 및 2016. 3. 2. 각각 2013. 9. 7.부터 2014. 1. 7.까지의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이 사건 노조가 사업장 곳곳에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추가 법정수당 지급청구를 수차례 하였으므로,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바(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① 위 원고들이 제기한 선행 사건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소 제기로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고일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의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4조), 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10. 7.과 2016. 3. 2.로부터 각 6월이 경과한 2016. 10. 7.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③ 이 사건 노조가 2016. 10. 6. 피고에게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사업장에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8, 9호증), 위 공문에 체불임금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노조'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의 개별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공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거나 게시물이 부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 1내지 41은 피고와 대표노조가 2014. 9. 16. '통상임금 소급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라고 합의하였고,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대표노조가 2014. 9. 16. '통상임금 소급분은 대법원판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서 작성 당시 대표노조 및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통상임금의 범위와 추가 법정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 1내지 41은 피고가 2016. 10. 12. 이 사건 노조에 대한 공문으로 2012년 및 2013년의 임금을 추후에 지급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노조에게 '통상임금 등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2012년 및 2013년 단체교섭을 체결할 경우 해당 연도의 임금 및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회사의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노조가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2012년 및 2013년 단체교섭이 체결되어 소속 조합원들에게 임금 및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조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공문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차액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청구기간 중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이 사건 법정수당 미지급분(원고 1 내지 41) 및 이 사건 제2청구기간의 주차수당 미지급분(원고들)의 합계액으로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P, AQ, AR, AS, AT, AU(원고 42 내지 47)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1 내지 4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