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의 퇴직금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82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4. 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2,307,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85,281,9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한한 돈을 지급하고, 2021. 4. 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2,499,29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및 관련활동 사업,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및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 C(2020. 7. 10. 사망)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20.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등
피고는 2018. 8. 7. 이사회를 열고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의 정관 등
피고의 정관,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 사유들은 모두 근거 없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 사유들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월 평균 급여는 2,307,04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8. 8.부터 2021. 4. 7.까지 미지급 임금 73,825,280원(= 2,307,040원 × 32개월),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직 처분을 받으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11,456,717원(= 3개월 평균임금 2,307,040원 × 계속근로연수 4년 11개월 18일), ③ 2021. 4. 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2,499,293원(= 미지급 급여 2,307,040원 + 1개월 치 퇴직금 192,253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2018. 8. 7. 개최되니 징계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과 원고의 징계사유가 적혀있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해고를 의결한 후에도 서면을 통하여 해고 사실 및 그 시기를 알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
원고는 징계의결요구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상급자인 피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고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허위보고, 직인남용,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를 통하여 피고의 업무가 마비되게 하는 등 피고의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적법하다.
이 사건 해고사유들은 모두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따르는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이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에서도 적절하다.
이 사건 해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2호증, 을 제4, 6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8. 8. 7. 12:00 개최될 예정이므로 원고가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고, 위 안내문에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담긴 징계의결요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 즉, ‘보조금 관계는 5. 30. 이사회 자료로 제출하여 생략하겠습니다(3면)’, ‘징계내용의 구체성과 관련 자료가 없지만 이를 감안하여 소명하겠습니다(4면)’라는 기재가 있고, 5면 이하에서는 위 징계의결요구서에 담긴 원고에 대한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의결되었고, 피고는 피고의 운영규정 제54조에 따라 해고를 예고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점, 2018. 8. 21. 재차 원고가 2018. 8. 9.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고, 2018. 9. 12.에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점, 피고 직원 D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D은 원고의 부탁으로 2018. 8. 9.자 안내문을 원고 책상에 두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는 위 안내문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사실 및 해고시기를 알렸다고 보인다.
원고가 2018. 8. 21.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4항에서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 기본적으로 업무의 개념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 봅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기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8. 8. 9.자 안내문의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피고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에 임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8. 8. 9.자 안내문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어떠한 서면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과 같은 반박은 불가능 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8. 5. 31.에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고,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부결하였는데, 피고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하여 형사법의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실제척 적법여부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판단
1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정관 제24조는 ‘본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에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1 징계사유의 행위가 원고의 어떠한 행위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고, 이 부분 징계사유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가 처리할 회계업무 등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이라는 점 및 피고의 운영규정 제6조 제1호에서 사무국장이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행위는 업무수행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의 직무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데(피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운영규정 제4, 6, 9, 18조의 위반은 직무능력 부족이 아닌 4, 5 징계사유에서 판단될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의 운영규정 제53조(해고), 제77조(징계의 사유)에는 직원의 직무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2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대외문서 발송 및 사업집행에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직인을 날인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문서, 대외문서 등에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은 피고가 대전시에 보낸 문서가 아니고, 갑 제17호증 퇴직연금 가입 품의서는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피고의 운영규정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평소 피고의 도장을 사무처에 보관하고 대표이사의 권한 위임을 통해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피고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직인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 보고가 원고의 어떤 보고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E 음악회 관련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에 질의를 하였다는 거짓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운영규정 제53조 제2호는 ‘직장 규율을 심각히 침해하여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제77조 제2호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고의로 불응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제4조, 제6조, 제9조 등은 사무국장의 업무수행, 피고 직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제18조 제1호는 피고의 직원들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8, 59호증,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 F, G, D은 원고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인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는 일이 많았고, 망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망인이 지시하는 업무(업무보고, 피고 사무에 필요한 업체 지정 등)를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수행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피고 회계직원들의 사직과 원고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창립자였던 망인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1) 항’과 같은 행위들은 피고 운영규정 제18조 제1호를 위반하여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고, 제77조 제2호에 따른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고의로 불응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4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운영규정 제77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각, 조퇴, 결근이 빈번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제18조 제2호는 피고의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직원 F, D은 원고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정상 출근보다 보고되지 않은 잦은 외출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망인 역시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를 문제삼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1) 항’과 같은 행위들은 피고 운영규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하여 근무시간을 엄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고, 제77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조퇴, 결근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5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6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방해 행위가 형법상의 업무방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시점부터 이 사건 해고시점까지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컴퓨터 비밀번호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는 점(이는 아래 ‘사)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원고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일부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6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의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의결된 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4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원고의 업무를 피고의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아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었고, 이러한 사정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이후의 사유에 불과하여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학생에게 협박하는 등 학습 분위기를 위협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징계사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4, 5 징계사유만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7, 14, 47, 51, 5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며, 직장 규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의 문제점 즉, 법인의 사유화,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 등(원고와 피고 직원 D과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에 위 문제점들이 일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을 지적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과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유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부족한 점(피고의 2018. 5. 31.자 2018년 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8. 8. 7.자 2018년 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 역시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의 인사규정 제78조는 견책 이상의 징계 3회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2회 이상 받은 자를 해고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가 과거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혹 위 규정이 주의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위 규정을 통하여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징계양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불합리하여 효력이 없다.
금원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고 원고가 곧바로 퇴직의사를 표시함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바, 앞선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고 원고가 곧바로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2,307,0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8. 8. 21.자 안내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분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시작한 2018. 8.부터 2021. 4. 7.까지 32개월의 미지급임금 73,825,280원(= 2,307,040원 × 3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1. 4. 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2,307,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원지급 청구 중 퇴직금 부분은 부적법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의 퇴직금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