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고단11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학교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6. 1월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D의 2018. 1. 2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