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59
판결선고
2018. 7.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 및 토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논산시 F공사장에서 2016. 8. 13.부터 2016. 12. 28.까지 근로한 G의 2016. 9월 임금 1,720,000원, 2016. 10월 임금 3,060,000원, 2016. 11월 임금 3,690,000원, 2016. 12월 임금 2,070,000원 합계 10,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 및 토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논산시 F공사장에서 2016. 8. 3. 부터 2016. 11. 20. 까지 근로한 B의 2016. 9월 임금 2,050,000원, 2016. 10월 임금 2,700,000원, 2016. 11월 임금 2,700,000원 합계 7,450,000원과 2016. 6. 5. 부터 2016. 12. 28. 까지 근로한 C의 2016. 12월 임금 2,070,000원, 2016. 11월 임금 3,420,000원, 2016. 10월 임금 3,240,000원, 2016. 9월 임금 2,725,000원 합계 11,455,000원 총 합계 18,9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6. 28.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