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29
판결선고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산업용기기)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8.경부터 2017. 8. 2.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6,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42,595,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진술서 및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