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02,2018
판결선고
2019. 3.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102』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7.초순경까지 피해자 B(33세)과 인테리어 및 건축 관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1.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귓바퀴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건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계약금 배분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15: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니네 이 씨발놈아 내가 싹 갈아마실거야 이 씹새끼야 니네집 집구석 전부 다 각오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이 울대 따 죽여버릴거야 이 개새끼야, 돈 만들어와 이 씨발놈아 니네 집구석 가서라도 빨리, 내가 니네 엄마 울대 따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퀵서비스 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고대 손잡이(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충청남도 천안 L에 있는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공사대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폼과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 및 공사대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네 엄마 집 잘 간수하고 있으라고 해, 한 번에 떠버리기전에'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말 할 때 튀어와 내가 끄대 갖고 때리기 전에 뛰어와라, 내가 간다고 이 씨발놈아, 나 가면 너 더 뒈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M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의 진술서
고소장
피해사진, 각 사진(순번 2, 8, 23)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 11항 상해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는 이로 인한 것이 아니다.
판단
공소사실 제3항의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사진 등(순번 2, 8)의 영상, 진단서(순번 6),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귓바퀴의 혈종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2017. 4. 23. 폭력행위로 발생하여, 2017. 4. 29. O 사장의 폭력행위 및 2017. 5. 8. 피고인의 폭력행위(공소사실 제6항)로 상해의 정도가 확대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부분 상해는 피고인의 2017. 4. 23. 폭력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아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11항의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진단서(순번 6),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 등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늑골부 다발성 골절 상해는 피고인의 2017. 6. 30. 폭력행위 및 2017. 7. 4. 폭력행위(공소사실 제12항)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아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업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죄에 관하여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상해의 정도에 관한 공소사실 제3, 11항의 공소사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7. 4. 23.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귓바퀴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제11항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 및 공사대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에 관한 판단
앞서 유죄 부분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3, 11항의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정도에 관한 '약 7주간' 및 '약 6주간' 부분은 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상해의 정도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상해죄를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2018고단1964』
피고인은 2017. 12. 28. 상해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대전 P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4. 12. 14.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대전 Q 상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210만원, 근로자 S의 임금 140만원, 근로자 T의 임금 140만원, 근로자 U의 임금 140만원과 2014. 12. 8.부터 2014. 12.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50만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80만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