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8고단2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아이스크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1,500,000원을, 2012. 4. 23.경부터 2017. 8.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및 2016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9,968,327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2017. 12. 26.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