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69
판결선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있는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로서, 2019. 4. 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대전 중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18. 3. 23.까지 대전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55,000원, 2018. 3. 17.부터 2018. 4.
20.까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50,00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대전 동구 원룸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6. 4.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7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1,1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1,10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1,100,00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지불각서
사업자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동종 사건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