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2792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