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92
판결선고
2019. 1.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자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민간자격인 배전기능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2. 12. 21.부터 2016. 12. 1.까지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배전기능자격(무정전 G, H)을 대여한 후, E으로부터 자격대여의 대가로 2014. 1. 29. 550만원, 2015. 1. 15. 500만원, 2016. 1. 18. 600만원 등 합계 1,650만원을 받았고, ② 2016. 12. 1.경 I를 운영하는 E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배전기능자격(무정전 H)을 대여한 후, 위 E으로부터 자격대여의 대가로 2017. 1. 16. 700만원, 2018. 1. 5. 7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자격기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J 노동조합에서 전기원이 필요한 공사업체에 소속 전기원들을 소개해주는 작업배치팀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K가 자신이 보유한 배전기능자격을 L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에게 대여함에 있어 K와 M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격대여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격을 대여하려는 자격보유자들과 공사업체 운영자들 사이에 그 자격대여를 알선하고 일부 자격 대여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받아 자격대여 행위를 도와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민간자격인 배전기능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3. 1. 9.부터 2015. 4. 21.까지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배전기능자격(무정전 N, O)을 대여한 후, E으로부터 자격대여의 대가로 2014. 1. 29. 550만원, 2015. 1. 15. 500만원 등 합계 1,050만원을 받았고, ② 2015. 4. 29.부터 2017. 1. 3.까지 주식회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배전기능자격(무정전 O)을 대여한 후, 2016. 1. 18. E으로부터 자격대여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았으며, ③ 2017. 1. 4.부터 2017. 12. 11까지 주식회사 Q의 사내이사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R에게 배전기능자격(무정전 O)을 대여한 후, 2017. 1. 16. R로부터 자격대여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 C
자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민간자격인 배전기능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2016. 11. 7.까지 S 합자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T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배전기능자격(무정전 U)을 대여한 후, T으로부터 자격대여의 대가로 2014. 1. 3. 600만원, 2015. 1. 2. 600만원, 2016. 1. 5. 700 만원 등 합계 1,9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권고 사직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퇴직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부여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3.부터 2012. 12. 31.까지 V를 운영하는 W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배전기능 자격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V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 X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자신이 위 V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수급신청서를 작성 한 후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고용센터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고용센터로부터 2013. 1. 22.부터 2013. 7.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506,95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용센터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고용센터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2. 5. 10.부터 2017. 1. 1.까지 주식회사 Y에서 배전기능자격(무정전 Z, AA)을 보유하고 있는 AB으로부터 위 자격을 대여 받은 후 자격대여의 대가로 2014. 10. 28. 600만원, 2015. 10. 27. 600만원, 2016. 9. 23. 6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AB에게 지급하였고, ② 2015. 1. 3.부터 2017. 7. 1.까지 주식회사 Y에서 배전기능자격(무정전 AC, AD)을 보유하고 있는 AE으로부터 위 자격을 대여 받은 후 자격대여의 대가로 2015. 2. 2. 600만원, 2016. 1. 29. 600만원, 2017. 1. 16. 6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AE에게 지급하였으며, ③ 2015. 1. 2.부터 2016. 1. 11.까지 주식회사 Y에서 배전기능자격(무정전 AF)을 보유하고 있는 AG로부터 자격을 대여 받은 후, 2015. 11. 17. AG에게 자격대여의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하였고, ④ 2016. 10. 18.부터 2017. 5. 25.까지 주식회사 Y에서 배전기능자격(무정전 AH)을 보유하고 있는 AG로부터 자격을 대여 받은 후, 2016. 11. 11. AG에게 자격대여의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P, F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 주식회사 P에서 배전기능자격(무정전 AI, AJ)을 보유하고 있는 AK으로부터 위 자격을 대여 받은 후, AK에게 자격대여의 대가로 2016. 1. 18. 600만원, 2017. 1. 16. 700만원, 2018. 1. 5. 7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3개 회사의 명의로 배전기능자격 보유자 9명으로부터 자격을 대여 받은 후 그 대가로 합계 10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AL, AK, AM, AN, AO, AE, K, AP, AQ,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R, E, M, D,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E,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진술
T,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업급여 지급내역
[피고인 D]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E,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지급내역 및 이체확인증(AB, AE, AG)
[피고인 E]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B, AK, AM, AN, AO, AE, A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자격대여의 점), 각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2조(자격대여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자격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자격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자격을 대여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자격을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자격기본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격을 대여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J 노동조합'에서 전기원이 필요한 전기공사 업체에 소속 전기원들을 소개해주는 작업배치팀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 위 노동조합의 회원인 AT을 전기공사업체인 (주)AU에 소개하여 주고, (주)AU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AT 명의의 계좌로 AT의 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다음, 2010. 1. 11. 지급된 급여에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2만원을 곱한 금액인 34만원(17일 근무×2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AT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 11.부터 2017. 4. 5.까지 AT, C, AV을 전기공사업체에 소개한 후 합계 26,395,000원 상당의 소개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J 노동조합'의 AW지회장으로서 조공전기원이 필요한 전기공사 업체에 소속 전기원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노동조합의 회원인 AV을 전기공사업체인 (주)Q 등에 소개하여 주고, (주)Q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AV 명의의 계좌로 AV의 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다음, 그 지급된 급여에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인 7만원(7일 근무×1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AV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3. 2.경부터 2016. 12. 12.까지 AV을 전기공사업체에 소개한 후 합계 6,100,000원 상당의 소개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각 기록, 특히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변경 신고증, 노동조합규약, 노동조합가입 신청서, 조합비 및 조합운영비(거출동의서)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을 비롯한 X지역에 있는 일부 전기원들은 2001. 10.경 AX단체 AY분과 AZ지회에 가입하였다가 2003. 2.경 탈퇴한 후 2003. 3. 14. J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2조 제4호는 조합원은 조합비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2010. 4.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비 및 조합운영비 거출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조 전기원 작업배치팀장으로 전기원이 필요한 전기공사업체에 조합원들을 소개하고, 전기원들이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받는 급여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기원들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근무일수 1일당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기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노조 AW지회장으로 조공전기원이 필요한 전기공사업체에 조합원들을 소개하고, 조공전기원들이 전기공사업체로 받는 급여를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조공전기원들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일당 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공전기원들에게 지급하였다.
고소인 AV은 2009. 3. 12., 고소인 AT은 2009. 4. 5., 고소인 C은 2013. 3.경 각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다.
AV, AT은 2010. 4. 28. 앞서 본 '조합비 및 조합운영비 거출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C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C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에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20명 가량이었다.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에서 위 제9조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가 전기원 내지 조공전기원의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행위를 영리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운영비로 근무일수 1일당 20,000원(조공전기원은 10,000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점, ② 조합운영비 중 일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고인 A, B의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임대료 등 조합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합운영비가 근무일수 1일당 20,000원은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이 20명가량으로 규모가 작은 조합으로 조합원이 많은 AX단체 AY지회나 BA단체 BB노조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기원 내지 조공 전기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한 것이 '영리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영리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직업안정법위반 여부
유료소개사업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무료직업소개사업) 이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같은 법 제4조 제4호, 제5호). 결국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소개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조합원들과의 합의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급여의 일부를 공제한 것으로 보일 뿐 조합원들의 직업소개비 명목의 대가로 이를 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료소개사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별지
각주1) 조공전기원은 전기원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전기원보다 일당이 적어 전기원보다 적은 10,000원을 공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