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98
판결선고
2019. 2.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398,271원, 2016. 11. 7.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278,640원, 2016. 9. 2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4,841,928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7,518,839원과 위 E의 퇴직금을 2,421,4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