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내지 순번12.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5
판결선고
2019. 5.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월임금 1,869,5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잔액 1,609,387원, 퇴직금 5,74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12.를 뺀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096,819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중간정산명세서, 일일업무보고, 도급비사용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대전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노3180 항소기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당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 근로자들의 이 사건 임금 등 청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의 정도도 미 약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미지급액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발주처와 관계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소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임금 등 피해금의 총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을 청산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허망한 처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월임금 1,869,5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잔액 1,609,387원, 퇴직금 5,74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17,097,477원 및 퇴직금 26,106,30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7. 내지 순번 12.는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각 서면이 공판과정에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