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4인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주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 2017. 8.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170만 원, 2017. 3. 임금 40만 원 등 임금 합계 21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피해자가 2018. 11, 30.자 고소취하서를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