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17
판결선고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부터 2017. 6. 6.까지 위 B가 대전 대덕구에 있는 C회사에서 진행한 철거작업 현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390,0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진정서[D, G, H I, J, K L, M N O, P]
물품매매계약서, 근무일작성별지, 물품매매계약해지통보
[피고인은 D을 고용하고 D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Q 운영자 E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협의하에 일당을 정하고, 근무기간 내내 피고인에 고용되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체불임금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독촉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