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00
판결선고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B에서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8고정700,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피고인 A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25.부터 현재까지 상기 소재 영업장에서 냉장고 4, 싱크대 3, 가스레인지 1, 전자렌지 1, 수족관3, 식기세척기 1, 탁자 13, 의자 50개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도미, 광어, 농어, 우럭,낙지, 전어, 생선초밥, 김치초밥, 소주, 맥주 등을 1일 약 60만원 어치를 판매하여 왔다.
[2018고정70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부터 2017. 7. 13.까지 동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7. 5월 임금 100,000원, 2017. 6월 임금 2,700,000원,2017. 7월 임금 540,000원 등 임금 합계 3,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702, 건축법·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7. 5. 16.경부터 2017. 9.11.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식당 건축물과 연계된 실외 부지에 영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천막 및 파이프 구조로 바닥 면적 약 18㎡, 9㎡, 16㎡ 등 도합 약 41㎡ 상당 규모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C' 식당에서 E의 삼성, 농협, 국민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00,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그 금액을 위 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7,055,00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정700]
F의 시인서 및 현장사진
[2018고정701]
D의 진정서
[2018고정702]
대전동구청장의 고발장
G의 진술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신용카드변칙거래내역, 신용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